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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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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譲受),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하여 승계받을 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개인택시 면허는 신규 발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존 개인택시 면허 보유자에게 면허를 양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자격과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안전과 서비스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 바로 양수교육입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1. 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자격 요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택시운전 자격 보유

  • 택시운전자격증을 보유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무사고 인정 기간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 교육 신청 전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사전 확인 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택시면허 양수 결격사유

아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과태료 처분 제한

  • 교육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② 누산점수 제한

  • 교육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 180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누산점수가 180점을 초과할 경우, 면허 양수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교육 대상 요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택시 양수교육 대상자입니다.

 

① 개인택시 면허 상속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②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받으려는 자

③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2. 교육 내용

양수교육 과정은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1.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
    •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 안전운전 수칙과 긴급 상황 대응 방법
  2. 택시 운송 서비스 실무
    • 승객 응대 방법과 고객 만족 서비스
    • 운행 중 고객 불편사항 처리 방법
  3. 운전자 건강 및 사고 예방 교육
    • 운전자 피로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법
    •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4. 개인택시 운영 및 관리
    • 차량 관리, 택시 요금 정산 방법 등
    • 개인택시 운영 시 필요한 행정 절차 안내

 

 

개인택시 면허 자격시험 대상,과목,시험절차,비용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필수적으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교통법규, 안전운전, 승객 서비스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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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입교(등록) 시 지참 및 구비서류

교육 등록 시 다음 서류와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 유효한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 택시운전자격증: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 수수료: 520,000원 (온라인 결제, 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숙박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이용 시 제공
  • 식비
    • 상주: 1식 6,000원
    • 화성: 1식 6,500원
    • 월요일 아침과 금요일 저녁은 운영하지 않음
  • 납부 방법
    • 교육 수수료: 온라인 결제 (지정된 기한 내 결제 필수)
    • 숙박비 및 식비: 현장 결제
  • 유의사항: 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해야 합니다. 1년이 경과한 후 면허를 양수하려면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4. 교육과정 안내 (총 40시간, 5일 과정)

교육은 이론과 실습, 평가 과정으로 나뉘며, 총 40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구분 교육시간 교육내용
이론교육 8시간 - 개인택시 운송사업 이해
- 교통법규 및 안전교육
실기교육 22시간 - 운전 실습 및 차량 관리
- 고객 응대 방법 등
종합평가 8시간 - 이론 및 실습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기타교육 2시간 - 안전교육 및 양수 절차 안내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단순히 면허를 넘겨받는 과정이 아니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개인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과정입니다. 교육을 잘 이수하고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안정적인 개인택시 운영의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