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잘해놓으신 분들이라면 은퇴 후 어려움이 없으시겠지만 은퇴 이후의 생활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2명 중 1명이 조기수령 신청할 만큼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계시지만 조기 수령 조건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실제 조기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을 10년이상 가입한 분들에게 노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급 개시일보다 최대 5년까지 일찍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 1년을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감액되므로 지급 금액을 미리 확인해보시고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소득이 있는 경우 직전 3년간 월 평균소득액 2,989,237원(2024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기 수령 불가
또한,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5년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지급개시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1953년생은 56세인반면 1969년생은 60세에 지급개시연령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게되면 1년을 당길 때마다 수령액이 6%씩 감액이 됩니다. 최대 5년을 당겨 받을 수 있으므로 5년을 일찍 받게 되면 총수령액에서 30%가 줄어들게 됩니다.
5년 일찍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청구 당시 나이가 58세가 되고 전체 수령 금액에서 30% 감액하고 남은 70%를 58세부터 평생 수령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1년 일찍 수령하면 94만 원을 받게 되고, 5년을 일찍 받으면 70만 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 정지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받는 중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정지 기간에는 다시 국민연금 가입하여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되면 다시 지급 신청합니다.
이때는 지급 정지기간동안 납입한 금액까지 합산되어 재산정된 연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