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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정기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모든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하여 받는 방식입니다.
✅정기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모두 가능
-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가구 유형별 재산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정기신청 기간 (2025년 기준)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정기신청 지급 시기 : 2025년 8월 말 지급 예정
✅정기신청의 장점
-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소득자도 신청 가능
- 한 번의 신청으로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 가능 (단, 90%만 지급됨)
✅정기신청 시 유의할 점
- 신청 후 국세청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급
- 지급액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기한 후 신청 가능하나, 10% 감액 지급됨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발생한 해에 미리 일부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반기신청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신청자만 가능 (사업소득·종교인소득자는 신청 불가)
- 현재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소득자로서 미리 장려금을 받고 싶은 경우
- 1년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회(상반기·하반기) 나누어 신청 가능
✅ 반기신청 기간 (2025년 기준)
- 상반기 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2025년 1~6월 소득 기준)
- 하반기 신청: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2025년 7~12월 소득 기준)
✅ 반기신청 지급 시기
- 상반기 지급: 2025년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지급: 2026년 6월 말 지급
✅ 반기신청의 장점
-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득 발생 시기에 일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음
-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받기 때문에 생활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반기신청 시 유의할 점
-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는 반기신청 불가
- 반기별로 지급된 금액은 정산 후 추가 지급되거나 일부 환수될 수 있음
- 반기신청 후 정기신청은 할 수 없음 (즉, 반기신청을 하면 1년에 2번 나눠서 받는 구조로 정산됨)
3.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비교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종교인 제외) |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
소득 기준 | 전년도 소득 (2024년 소득 기준) | 해당 연도의 반기별 소득 (2025년 소득 기준) |
지급 시기 | 2025년 8월 말 | (상반기) 2025년 12월 말 (하반기) 2026년 6월 말 |
신청 가능 여부 | 모든 신청자가 가능 | 근로소득자만 가능 |
지급 방식 | 한 번에 지급 | 1년에 두 번 나눠서 지급 |
정산 가능 여부 | 지급 후 별도 정산 없음 | 반기 지급 후 연말정산으로 추가 지급 또는 일부 환수 가능 |
기한 후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단 90% 지급) | 불가능 |
4.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어떤 것이 유리할까?
✔ 정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 1년치 소득을 한 번에 정산하고 싶은 경우
- 반기 지급 후 정산 과정이 번거로운 경우
✔ 반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일부 장려금을 받고 싶은 경우
- 반기별로 생활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반기신청 후 정기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반기신청을 선택할 경우 계속해서 반기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