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표, 휴일, 특별휴가 일수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5. 1. 25.
반응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예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경조사 휴가일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특정 직종(교원·경찰·군인 등), 또는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휴가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무 중인 기관의 세부 지침이나 인사 담당 부서의 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혼 관련 휴가

  • 본인 결혼: 5일
  • 자녀 결혼: 1일
  • 형제자매 결혼: 1일

예를 들어 본인이 결혼할 경우, 업무를 연속 5일간 쉬고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형제자매가 결혼하면 1일 정도 휴가가 주어져, 간단한 준비나 식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산 관련 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주로 별도의 규정에 따라 5일 정도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유급 여부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기타 가족 행사: 돌잔치, 회갑연 등은 일반적으로 경조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관별 내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장례) 관련 휴가

구분 휴가 일수
배우자 사망 5일
본인 부모·배우자 부모 사망 5일
본인 자녀 사망 3일
본인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사망 2일
본인 형제자매 사망 2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1일

※ 부모에는 시부모·장인·장모가 포함되고, 조부모에는 외조부모가 포함됩니다.

 

배우자나 본인 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 5일간 업무에서 벗어나 장례 절차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자녀의 경우 3일, 조부모나 형제자매는 2일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휴가가 실제 장례 절차에 활용되는 휴가라는 것이며, 탈상휴가(장례 이후 추가 휴식) 개념과는 구분됩니다.

 

 

 

탈상휴가

현재로서는 ‘탈상휴가’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휴가를 보장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된 휴가는 장례 준비 및 진행을 위한 기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 추가로 쓸 수 있는 휴가(탈상휴가)는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1. 기관별 차이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무지의 규정(조례, 단체협약, 내부 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휴가 일수 계산 방식
    • 휴가 일수는 대부분 연속된 날짜(暦日 기준)로 계산됩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어도 휴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잘 정해야 합니다.
  3. 증빙 서류 제출
    • 사망진단서, 장례식장 발급 서류, 청첩장 등 경조사 관련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준비하거나 행사 후 제출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위 규정은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며, 실무에서는 소속 기관의 규정이나 근무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 전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활하게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