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관련 예규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경조사 휴가일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특정 직종(교원·경찰·군인 등), 또는 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휴가 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무 중인 기관의 세부 지침이나 인사 담당 부서의 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혼 관련 휴가
- 본인 결혼: 5일
- 자녀 결혼: 1일
- 형제자매 결혼: 1일
예를 들어 본인이 결혼할 경우, 업무를 연속 5일간 쉬고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형제자매가 결혼하면 1일 정도 휴가가 주어져, 간단한 준비나 식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출산 관련 휴가
- 배우자 출산휴가: 주로 별도의 규정에 따라 5일 정도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유급 여부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기타 가족 행사: 돌잔치, 회갑연 등은 일반적으로 경조휴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관별 내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장례) 관련 휴가
구분 | 휴가 일수 |
배우자 사망 | 5일 |
본인 부모·배우자 부모 사망 | 5일 |
본인 자녀 사망 | 3일 |
본인 조부모·배우자 조부모 사망 | 2일 |
본인 형제자매 사망 | 2일 |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
※ 부모에는 시부모·장인·장모가 포함되고, 조부모에는 외조부모가 포함됩니다.
배우자나 본인 부모가 돌아가셨을 경우 5일간 업무에서 벗어나 장례 절차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본인 자녀의 경우 3일, 조부모나 형제자매는 2일 정도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휴가가 실제 장례 절차에 활용되는 휴가라는 것이며, 탈상휴가(장례 이후 추가 휴식) 개념과는 구분됩니다.
탈상휴가
현재로서는 ‘탈상휴가’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휴가를 보장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법적·제도적으로 마련된 휴가는 장례 준비 및 진행을 위한 기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 추가로 쓸 수 있는 휴가(탈상휴가)는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 기관별 차이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무지의 규정(조례, 단체협약, 내부 지침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휴가 일수 계산 방식
- 휴가 일수는 대부분 연속된 날짜(暦日 기준)로 계산됩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어도 휴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잘 정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 사망진단서, 장례식장 발급 서류, 청첩장 등 경조사 관련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준비하거나 행사 후 제출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위 규정은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며, 실무에서는 소속 기관의 규정이나 근무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 전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활하게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