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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상휴가

by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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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상휴가는 고인의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상주(喪主)나 주요 유족이 애도 기간을 마무리하고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부여되는 짧은 휴가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탈상(脫喪)’은 상복을 벗고 본격적으로 일상으로 복귀한다는 의식을 뜻하지만, 현대에는 이를 휴가 제도로 반영해 유족의 회복을 돕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탈상휴가의 필요성

  1. 충분한 애도 시간 확보
    • 장례식 이후에도 가족들은 상실감과 슬픔을 겪습니다.
    • 탈상휴가는 일상으로 복귀하기 전, 애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2. 정서적·신체적 회복
    • 상주는 장례 준비와 의례에 참여하느라 큰 육체적 피로를 겪습니다.
    • 잠깐의 휴식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업무 집중도 향상
    •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면 업무 능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탈상휴가 기간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복귀하면, 회사나 조직에서도 효율적 업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 근로기준법과 탈상휴가

  • 장례휴가 자체는 대부분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노조가 있는 경우), 또는 내부 복지 제도에 따라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결혼, 출산, 장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가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 등에 의해 일정한 장례휴가가 보장되기도 하지만, 민간 기업은 회사별 자율 운영이 대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탈상휴가를 별도로 보장하는 법 조항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법적 의무가 아닌 회사 차원의 복지 제도인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법적 휴가가 아닌, 합의를 통한 활용

  • 탈상휴가를 사용하려면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하고, 인사팀이나 상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노조가 있는 기업이라면, 단체협약이 어떤 식으로 규정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탈상휴가 제도 활용 방법

  1. 회사 규정 또는 인사 담당 확인
    • 모든 기업에 탈상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사내 복지 제도나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거나, 인사 담당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장례 휴가와의 구분
    • 대부분 기업은 상례(喪禮)에 대해 일정 기간의 휴가를 부여합니다.
    • 탈상휴가는 일반적인 장례 휴가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휴식 기간을 의미합니다.
  3. 맞춤형 계획 수립
    • 탈상휴가 기간을 미리 계획해 신체적 회복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위한 활동(명상, 여행, 취미생활 등)을 고려하면 좋습니다.
    •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위로하는 것도 탈상휴가의 큰 목적입니다.

 

 

탈상휴가를 둘러싼 궁금증

  1. 법적으로 보장되는 휴가일까?
    •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장례휴가는 대부분 회사 규정에 따라 부여됩니다.
    • 탈상휴가에 대한 별도의 법적 의무 조항은 없으므로, 기업 자율에 달려 있습니다.
  2. 얼마나 길게 사용할 수 있을까?
    • 기업별로 휴가 일수와 조건이 상이합니다.
    • 통상적으로 1~3일 내외를 권장하지만, 조직 문화와 업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탈상휴가 없이도 애도 시간 확보가 가능할까?
    • 탈상휴가 제도가 없더라도 연차나 병가 등을 활용해 충분한 애도 시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충분한 휴식과 심적 안정을 얻는 것이므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탈상휴가는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유족의 슬픔과 피로를 고려해, 잠시나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일상에 복귀할 힘을 얻도록 돕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업이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부 규정을 파악하거나 인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필요한 휴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면, 비로소 고인을 떠나보냈다는 실감과 함께 큰 공허함과 피곤함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탈상휴가를 통해 상주와 유족 모두가 충분한 애도와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시간을 가진다면, 더욱 건강한 마음으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